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사진=연합뉴스)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과거의 정책이 외환위기 예방에 전제를 두었다면, 이제는 원화 국제화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모두 누리겠다는 외환정책의 역사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성숙해진 자본시장 위상에 맞춰 외환시장의 낡은 허들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로드맵의 핵심은 외국인들이 해외 현지에서도 자유롭게 원화를 환전하고 보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한 우수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을 ‘역외원화결제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원화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한국에 있는 국내 은행에 계좌를 터야 했지만, 앞으로는 미국 뉴욕에 있는 외국계 글로벌 은행에도 현지 미국인이 원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원화 계좌들 사이의 자금 이동을 실시간으로 최종 결제해 주기 위해 한국은행 내 24시간 가동되는 ‘역외원화결제망’을 내년 1월부터 구축한다. 특히 이 결제망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원화 거래에 대해서는 외환법상 까다로웠던 자본거래 사전신고 요건을 면제해 준다. 다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예외적으로 기존의 사전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도 개선한다. 예컨대 미국 투자자가 한국 주식이나 국채를 매수하고자 할 때 과거에는 한국의 영업시간에 맞춰 시차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본인들의 영업시간에 실시간 환율로 원화를 미리 환전해 두고 24시간 결제망을 통해 편리하게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증권 거래와 결제 체계를 자동화하고 투자자 식별번호를 법인식별기호(LEI)로 전환하는 등 인프라를 정비한다.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내 외국인 간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의 대차거래도 허용해 원화 자산의 활용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경상거래 부문에서 원화 수요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수출입 기업이 무역대금 결제 시 달러가 아닌 원화를 활용할 경우 수출금융 금리를 깎아주거나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주요 교역국과는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LCT)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변동성 우려엔 선 그어
24시간 외환시장 개장과 원화 국제화 조치로 인해 심야 시간대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외환당국은 선을 그었다. 유동성이 풍부한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물인도(DF) 시장이 단독으로 환율 변동성을 키우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장기적으로 NDF 거래를 점진적인 DF 거래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이례적인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안전자산인 달러 쏠림 현상으로 원화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존재한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함께 가동하기로 했다. 시장안정 여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국가 간 통화스와프를 강화하는 한편, 역외 원화시장 유동성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해 외환건전성 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설계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오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급증해 원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원화 국제화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해 정책 전환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재정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