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새마을금고, 불어난 가계대출…연말까지 신규 영업 못하나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19일, 오후 07:30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 연말까지 대출 영업 제한 기조를 유지한다. 지난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으로 올해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가운데, 이미 승인한 집단대출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면서 가계부채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상호금융기관이 집단대출로 인해 연말까지 대출 영업 제한 기조를 유지한다.(사진=연합뉴스)
상호금융기관이 집단대출로 인해 연말까지 대출 영업 제한 기조를 유지한다.(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지난달 말 기준 집단대출 잔액은 38조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35조 1400억원)보다 8.6%(3조 100억원) 늘었으며, 1년 전(29조 7200억원)과 비교하면 28.4%(8조 43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크게 늘린 영향으로 올해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대상이 됐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가계대출 순증이 사실상 제한됐고, 농협은 전년 대비 1% 이내 증가만 허용받았다. 그럼에도 규제 이전 승인된 집단대출과 중도금 대출 등이 계속 실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전히 꺾지 못하고 있다.

실제 농협과 신협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34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5%(2조 7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 5월 일시 감소했지만 6월 다시 늘었다. 새마을금고도 상반기 내내 집단대출 잔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달 말 3조 85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조 5000억원 늘었고,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각각 2조 4000억원, 1조 4000억원 증가해 3개 기관의 증가액은 총 11조 3000억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강화된 총량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영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호금융권의 대출 관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연말까지 현행 영업 제한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신규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일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신협은 신규 집단대출 심사와 대출모집인 영업을 막은 상태다. 농협도 신규 중도금·이주비 대출과 대출모집인 영업을 제한하고 가계대출 증가 추이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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