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성과급 등 일시적으로 증가한 소득의 평균 산정기간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챗GPT)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성과급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증한 소득의 평균 산정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시적으로 증가한 소득이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평균 산정기간이 확대되면 인정소득이 감소하면서 차주의 대출 가능 한도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현재 금융권은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을 바탕으로 차주의 연소득을 산정한다. 최근 2년간 증빙소득 차이가 20%를 초과할 경우 최근 2개년 평균소득을 DSR 인정소득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도가 고액 성과급 차주보다 실수요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고액 성과급을 받은 차주는 이미 소득 수준이 높아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비중이 높은 영업직 등 소득 변동성이 큰 차주는 인정소득 감소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액 성과급 차주를 겨냥한 제도지만 실제 규제 영향은 성과급 비중이 높은 실수요자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성과급을 여러 해 평균으로 반영하면 인정소득이 낮아져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도 “고소득 차주보다 성과급 비중이 높은 직군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며 “실수요자를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DSR 규제 강화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DSR은 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규제이고,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규제다. DSR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LTV 규제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력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업권별 LTV 규제 차이로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부족한 차주들이 상호금융권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2022년 규제 정상화 이후 업권 간 LTV 규제가 대부분 동일해지면서 이러한 선택지도 사실상 사라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전에는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부족하면 상호금융권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지금은 업권 간 LTV 규제가 사실상 같아졌다”며 “DSR 규제까지 강화되면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이 더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규제 강화뿐 아니라 LTV 등 다른 대출 규제와의 균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