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사회서비스 확대와 일자리·소득 창출을 위해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농산물 생산·유통, 농촌관광, 돌봄 등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주민 복지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만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농촌 인구 유지와 청년 농업인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농촌 복지서비스 확대 등 '농촌다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신청 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최종 지정 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을 유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자격과 함께 성장 단계별 경영지원 및 판로 지원을 받게 된다. 초기 경영 컨설팅부터 연구개발(R&D)·사업화 지원, 공공·민간 상생모델 구축까지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며, 공공조달 플랫폼 '가치장터'와 사회연대경제기업 통합 판로 플랫폼 'STORE36.5' 입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농식품부 심사를 거쳐 10월 최종 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15개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53개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