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6.6.8 © 뉴스1 김민지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규제지역 내 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 올해 공급 한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규제지역의 수요를 조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H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HF는 현재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 부과하는 0.1%포인트(p)의 가산금리를 다음 달부터 0.2%p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 이하)인 차주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90%(10년)~5.20%(50년)다.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연 3.90%(10년)~4.20%(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5월 11일부터 신규 신청분에 한해 담보주택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0.1%포인트(p) 가산금리를 부여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이 가산금리를 0.1%p 인상한 0.2%p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도 소진에 규제지역 내 금리를 올려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더 공급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올해(1~5월) 보금자리론 판매 실적은 11조 3286억 원이다. 올해 보금자리론 연간 공급목표액은 20조 원이지만 5월에만 이미 56.6% 공급된 것이다. 잔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말 대비 5월 말까지 3조 6740억 원 늘었다.
단 규제지역(서울 전역,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기흥, 의왕, 하남, 화성 동탄, 구리) 내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금공은 과거에도 투기지역에 가산금리를 부여한 바 있으나 지난 2023년 11월부터 폐지한 바 있다.
아울러 주금공은 △담보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경우 △담보주택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경우 △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단 부부 간 증여는 제외) △채무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 '보전용도' 목적의 보금자리론 취급도 연말까지 중단한다.
한편 올해 들어 보금자리론 금리는 다섯 번 인상됐다. 지난 1월 0.25%p, 2월 0.15%p, 4월 0.30%p, 5월 0.25%p, 7월 0.3%p 등 올해 누적 인상 폭은 1.25%p에 달한다.
doyeop@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