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지도 않은 휴대폰이 고금리의 덫?…eSIM 사기도 기승

경제

뉴스1,

2026년 7월 20일, 오후 12:00

(금감원 제공).

"저희는 정식으로 휴대폰 렌탈사와 계약된 대부업체입니다. 휴대폰 렌탈사에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계약서만 유지되는 것이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대출금 수령 후 3개월동안 문제없이 상환만 해주시면 담보로 잡힌 계약서는 해지 후 사업자 폐지하셔도 됩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대행업 사업자 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이 실행되는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법의 신종 범죄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한 불법사금융업자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수법이다.

해당 계약을 담보로 연 15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렌탈채권을 타 업체에 양도해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렌탈계약이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불사금업자는 렌탈계약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부업법 적용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허위 렌탈계약은 대출 연체 시 협박 및 형사고소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위약금·렌탈료 납부를 요구받는 등 추가 금전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며 "허위 렌탈계약을 체결한 렌탈업체 또한 불법사금융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SIM 유사 사기(금감원).

고수익 부업(eSIM 매매)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뒤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형태의 유사 수신 사기도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에서 여행객·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심(eSIM)을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월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는 피해자에게 세금 납부 명목의 추가금 납입을 요구하는 등 출금을 지연시킨 후 홈페이지 폐쇄·잠적하는 수법이다.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 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또 불법사금융·유사 수신 업자는 유튜브·블로그·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조작된 허위 광고·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광고만 믿고 의심 없이 접근·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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