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수량만 적어 이메일 발주"…대보마그네틱에 과징금 3200만원

경제

뉴스1,

2026년 7월 20일, 오후 12: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한국거래소 제공) © 뉴스1

탈철기 부품 제조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과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대보마그네틱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보마그네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보마그네틱은 1994년 설립돼 2018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탈철기 제조업체다. 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2차전지 제조업체 등에 납품된다.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탈철기의 바디와 프레임, 스크린 제조를 총 51건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50건은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기재한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발주했다.

나머지 1건은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고 일부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발주서 겸 계약서'만 발급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목적물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빠졌다.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제공할 경우 적어야 하는 원재료의 품명과 수량, 제공일, 대가와 지급방법·지급기일 등도 기재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 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이 일부 거래조건만 담긴 이메일이나 불완전한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의 기본인 서면발급의무 위반을 제재해 거래조건의 명확화와 분쟁 예방을 위한 하도급법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하도급거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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