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요가·필라테스 학원의 계약 해지 시 환급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 분쟁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표준약관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사업자가 예고 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회원이 선납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통지 의무도 새로 담겼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분야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2년 932건, 2023년 1919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1211건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6개사와 소비자단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5차례 열어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표준약관의 핵심은 환불 기준 명확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계약과 다른 방식의 계산이나 이벤트·체험비 명목의 정가 부풀리기, 합의 없는 정상가 개념 적용에 따른 환불액 축소, 사전 고지 없는 추가 차감 항목 적용,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했다.
특히 장기 선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계약을 유도한 뒤 해지할 때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공제해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표준약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환급금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규정했다. 요가·필라테스 서비스가 수업횟수 기준과 이용기간 기준으로 나뉘는 점을 고려해 각 방식에 맞는 이용신청서와 환급 방식도 별도로 마련했다.
휴·폐업 전 사전 고지 의무도 새로 규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이 원인인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2년 4.7%, 2023년 7.5%, 2024년 13.7%로 매년 늘었고 올해 1월에는 17%까지 높아졌다. 전체 응답자의 약 10%(필라테스 9.9%, 요가 11.5%)는 실제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미환급 금액은 25만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도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자가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해 회원의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물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사전 고지 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정은 아니지만 공정위가 특정 업종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해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 표본이다. 실제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조정 등에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동시에 사용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에 제공하는 한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업계 대상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