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단지의 한 인쇄소 제본소 모습.(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지난 4월 무림SP(001810), 무림페이퍼(009200), 무림P&P(009580), 한국제지(027970), 한솔제지(213500), 홍원제지 등 6개 제지회사가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인쇄용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과징금 규모에는 변화가 생겼다. 지난 6월 한솔제지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고 무림페이퍼와 무림P&P는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결과로 보고 있다. 한국제지는 기존 과징금이 유지됐으며 홍원제지와 무림SP는 별도 변경 사항이 공시되지 않았다.
연합회는 성명문에서 “이번 결정은 반복적으로 이뤄진 인쇄용지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특히 리니언시 제도가 상습적인 담합 기업의 책임을 경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담합 억제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 인쇄용지 제지사들은 담합 기간(2021년 2월 ∼ 2024년 12월)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평균 71% 인상했다”며 “다수의 중소 인쇄업체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 고용 불안, 설비투자 위축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담합으로 발생한 부담은 인쇄업계와 출판업계는 물론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다”고 짚었다.
인쇄업계는 과징금 감면으로 줄어든 부담을 인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쇄용지 제지 대기업을 향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과징금 감면 결정의 법적 근거·감면 기준·심의 과정 공개 △영세 인쇄업체를 위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리니언시 적용 제한 등 제도 실효성 전면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 4월 담합 제재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인쇄업계는 제지업계의 담합이 인쇄업계의 생존 기반을 흔든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담합에 나선 6개사는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약 95%(수입 포함 시 약 81%)를 점유하고 있어 여파가 더욱 컸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 서고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