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농촌특화지구' 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남 합천군 쌍백면을 찾아 지역 주민, 마을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 생산과 반려동물 동반 숙박·워케이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힐링숲을 조성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전국 최초로 지정받았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핵심은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편하고,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우선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 농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유사 제도를 농촌특화지구에 통합·연계하고, 지구 지정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에서는 지구 목적에 맞는 일부 시설을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농업진흥구역 내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와 농업진흥지역 활용도 확대한다.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2개 이상의 특화지구를 연계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던 농촌공간정비사업을 1개 지구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고,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등 관련 공모에서는 특화지구를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한다.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시행계획 대신 핵심 내용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후보지 발굴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돕는다. 주민협정 활성화와 농촌계획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마다 1곳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조성해 농촌을 '삶터·일터·쉼터'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목표다.
송 장관은 "인구 약 200명의 합천군 평구리에 매년 4000여 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며 "이 방문이 마을과의 교류·소비·정주로도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가 되고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가 되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