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사진=이데일리DB)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에 자리 잡은 기업들이 공공 사업을 더 많이 따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입찰 심사에서 가격과 사업 수행 능력이 똑같으면 단순 추첨으로 낙찰자를 뽑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순위로 인구감소지역 기업, 2순위로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권을 넘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이 복잡한 경쟁 입찰 없이 곧바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린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연구장비 수의계약 한도 역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장비의 수의계약도 허용해 장비 도입 기간을 대폭 줄인다.
반면 자격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나 담합을 주도한 부실·불공정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고 입찰 자격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제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 밖에 100억~300억원 규모 공공공사 낙찰 방식도 견적 대행사에 의존한 동일 가격 투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술력과 인력 기준을 함께 평가하는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