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026.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국가계약 적격심사 점수가 같을 경우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우선 낙찰자로 선정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연구장비에 적용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인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이달 1일 발표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적격심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 심사 결과가 같을 경우 현재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하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을 1순위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2순위로 선정한다.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 추첨을 실시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가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계약제도도 개선한다. 국가 R&D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등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인다.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해 장비 도입 기간을 단축한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경쟁력 확보와 시장성·파급력, 구현 가능성, 확산·지속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15대 선도 프로젝트다.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와 그래핀,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의 스마트농업과 초고해상도 위성, K-붐업 분야의 K-콘텐츠와 K-뷰티 등이 포함된다.
공공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공급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등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건실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급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부실 입찰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향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방식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해당 공사 구간에서는 최근 견적 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이 심화하면서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고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달청 발주 공사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동일가격 투찰률은 2020년 0.90%에서 2024년 3.26%, 지난해 38.97%로 상승했다. 올해 3월에는 68.96%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평균 투찰가격인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현행 방식 대신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심사하는 기술형 적격심사제를 도입한다. 공사 실적과 인력 기준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도 강화해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를 확대한다.
담합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도 늘린다. 담합 주도자는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제한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는 즉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시점은 오는 11월로 전망된다.
다만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계약예규 개정과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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