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장거리 시험도 못 해"…업계, 주파수 출력 규제 완화 촉구

경제

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후 05:07

21일 인천 서해구 로봇랜드서 열린 S.O.S 토크의 모습 (중기 옴부즈만 제공)

드론·로봇 기업들이 주파수 출력 제한과 공공 시험공간 부족으로 신기술 실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통제된 시험구역에서만이라도 드론 송신 출력 기준을 완화해 장거리 비행과 고화질 영상 전송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21일 인천 서해구 로봇랜드에서 인천지역 중소기업 간담회인 'S.O.S. Talk'를 열었다.

S.O.S. Talk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와 경영 애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2015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해 온 간담회다.

이날 행사에는 정병규 옴부즈만지원단장과 반정식 중진공 지역성장이사, 인천지역 드론·로봇 기업 대표 등 17명이 참석했다.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전문위원과 순천향대학교 이병석 교수도 외부 전문가로 참여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병석 교수는 '중국 드론 기술 트렌드'를 주제로 2026년 중국 선전 박람회에서 확인한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 흐름을 소개했다.

간담회에서는 드론 주파수 출력 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현재 드론 조종과 영상 전송에 주로 활용되는 2.4GHz와 5.8GHz 대역은 송신 출력이 10~25mW 이하로 제한돼 있다. 업계는 이 같은 기준으로는 수십㎞ 이상 장거리 제어와 고화질 영상 전송 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와우미래기술과 아스트로엑스는 산업용 드론에 적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과 출력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통제된 공간에서는 출력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실증을 위해 비행 승인과 안전성 인증 등 관련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구역이다. 기업들은 장거리 비행 기술을 개발하고도 현재 출력 기준 때문에 현장 시험조차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으면 드론 전용 주파수 대역인 5091~5150MHz를 활용해 출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처럼 다수 이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비면허 대역의 출력 기준을 일괄적으로 상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봇 기업들은 실증에 활용할 공공 시험공간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메이크웨어는 로봇랜드가 시설 정비 공사에 들어가면서 기존 시험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워져 연구개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공사 기간 중 대체할 수 있는 공공 테스트 공간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로봇랜드 내 로봇타워와 로봇 연구개발(R&D)센터 등을 활용해 실내외 자율주행 시험이 가능한 개방형 물류로봇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수요를 반영해 시험 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테스트베드가 추가로 확대될 경우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창구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이날 제기된 건의 사항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규제 개선 가능성을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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