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기업과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왔던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경제계에서는 노사 현장이 혼란이 커진 상황 속 이 대통령이 이제라도 기업의 경영 판단을 존중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나선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통령이 작심하고 노조를 향해 지적을 한 것은 노조의 ‘N% 성과급 요구’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천문학적 이익을 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N% 성과급 요구가 시작됐고, 그 여파가 다른 대기업으로 점차 퍼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지난달 말 파업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그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책정하는 방식이 주주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근본적으로 성과급 자체는 노사의 임금협상 테이블에 오를 안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 성격이 강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노조가 임금이 아닌 이익 배분 구조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는 것은 노동3권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쟁의행위라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광주 신규 공장 부지와 관련해서도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군 공항 반도체 팹(fab·공장) 건설 관련 노사 교섭을 요구한 걸 언급하며 “이게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가 되겠지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이에 대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체적으로 성과급을 놓고 파업할 수 없다고 노란봉투법에 집어넣어야 한다”며 “행정상으로만 아니라고 하니 문제가 된다. 법률적으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성과급을 빌미로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이 안 된다고 정리가 돼야 향후 노사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지금과 같은 노사 갈등은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개정 노조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 대통령이 경영 판단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놓자 “노사 간 협상의 기회를 막는 독단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에서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개정 노조법의 핵심은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 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신규 공장 설립이나 생산라인 이전은 기존 노동자의 고용 안정, 근무지 변경, 가족의 이주, 노동 강도 등 노동조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노사가 논의·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된다, 안 된다’며 대통령이 단정적으로 잘라 말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 대화와 협상의 기회 자체를 막는 독단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