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민주당이 클래리터법 관련 백악관과 공화당의 합의안에 난색을 보이면서, 클래리티법은 여전히 윤리 조항에 발목이 잡혀 있다. 윤리조항에 대한 논쟁의 범위가 좁혀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윤리조항 규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관계자가 디지털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공화당과 민주당 간 최대 이견은 ‘윤리 조항을 누가 집행할 것인지’다. 백악관·공화당은 미국 연방 법무장관이 집행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州) 법무장관들도 연방 공직자에 대한 윤리 규정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이 이르면 다음주초에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등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처리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7월27일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이데일리DB)
내달 7일 여름 회기 종료를 앞두고 백악관·공화당은 클래리티법 통과를 위해 윤리조항을 수용했지만 이번엔 집행권을 놓고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연방 공직자에 대한 윤리 규정은 연방 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주 법무장관까지 집행권을 갖게 되면 집행 기준이 엇갈리고 중복 집행, 정치적 혼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윤리 규정이 강해도 누가 집행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며 주(州) 법무장관에게도 집행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충성파를 법무부 요직에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법무부(DOJ)가 대통령 등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코인데스크는 위 쟁점에 대한 막판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안의 나머지 부분은 순조롭게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이르면 다음주 초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