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2025.1.13 © 뉴스1
한국리츠협회(이하 협회)는 22일 상장리츠를 공매도 가능 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뜻하는 리츠는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오피스, 아파트, 물류센터, 호텔, 쇼핑몰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이나 매각차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국내 상장리츠는 23개 종목, 시가총액 약 8조 3200억 원 규모로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는 소득증권형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협회는 상장 리츠의 종목당 평균 일거래량은 약 15만 9000주로 코스피 종목당 일평균 거래량의 10%(165만 5000주), 코스닥 종목당 일평균 거래량의 30%(50만 2000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올해 5월 7일 기준 공매도 비중 상위 50개 종목 중 9개 리츠가 이름을 올렸다.
또 4월 29일 14개 공매도 과열종목 중 7개 리츠가 동시에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공매도 압력이 지속했다.
협회는 "상장리츠가 퇴직연금·은퇴세대의 노후자금, 연기금 등 장기 안정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매수 후 보유 성격이 강해 유동성 자체가 제한적이다"며 "실적과 무관한 공매도발 수급 왜곡이 순자산가치(NAV)·배당수익률에 연동되는 배당형 상품 본연의 가격결정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개인·은퇴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의 요청으로 상장증권의 범위·매매의 유형·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어 법률 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면 제외가 어려운 경우에도 시가총액·유동 주식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리츠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강화, 공매도 비중 상한 설정 등 단계적·차등적 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위원회 의결로 즉시 조치가 가능한 만큼, 제도화와 우선 조치의 병행 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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