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뉴스1 DB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업 제도 개선안을 둘러싸고 카지노업계와 정부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5년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비율 상한 인상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한 반면, 문체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 정상화라고 맞섰다.
22일 문체부에 따르면 카지노업은 일반 관광사업과 달리 관광진흥 등 공익적 정책 목적을 위해 국가가 예외적으로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허가하는 관광사업이다. 문체부는 카지노 산업 규모가 커진 만큼 사업자에게 부여된 공적 기여 의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이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10.3배, 사업자 평균 매출액은 7.8배 증가했지만 관광기금 부담률은 30년간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카지노 산업 성장에 맞춰 공적 기여 수준을 높이는 것은 당초 카지노업 허가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라는 설명이다.
또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기금은 일반 세원이 아니라 출국납부금과 함께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활용돼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육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에 재투자된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관광산업 발전과 카지노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체부는 일부에서 제기한 '관광기금 납부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면 주요 카지노 3개 사업자의 추가 부담액이 9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행 제도는 매출액 구간별 누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설되는 고매출 구간에만 인상된 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현재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구간에는 1%, 1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구간에는 5%, 100억 원 초과 구간에는 10%의 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부담률과 누진 구간은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카지노업계와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 측은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이익 대부분을 관광기금으로 납부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관광기금 부담금은 영업이익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으로 처리되는 비용이며, 영업이익은 해당 부담금을 차감한 뒤 산정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seulbi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