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로드)
거래소의 이상거래 대응 체계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이상거래 관련 정책과 거래 제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상시감시위원회와 실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심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감시 전문인력이다.
의결기구인 위원회를 보면 업비트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9명,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명의 이상거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빗썸은 위원장 1명과 내·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총 5명의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있다.
코빗은 준법감시인을 포함한 위원 7명 전원이 재무·법무·자금세탁방지·준법·고객전략 등 내부 부서 책임자로 구성돼 있다. 코인원은 위원장과 위원 2명을 포함한 총 3명 규모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다.
5개 거래소 가운데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곳은 업비트가 유일했다. 나머지 거래소는 위원회를 두지 않거나, 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내부 인사만으로 구성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상시감시 전문인력 규모도 차이를 보였다. 업비트는 시장감시실장 1명, 감시담당 5명, 심리담당 7명 등 총 13명이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빗썸은 이상거래 업무총괄실장 1명과 감시담당 4명, 심리담당 4명 등 총 9명 체제다.
반면 코인원은 감시와 심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인력이 2명뿐이다. 코빗은 시장감시·심리 담당 3명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고팍스는 3명이 감시와 심리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사진=클로드)
세부 기준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에 맡겨져 있다. 다만 이 역시 위원회 설치를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감시담당자와 심리담당자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한 규정도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이에 업비트와 빗썸은 감시와 심리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는 반면 코인원·코빗·스트리미는 동일 인력이 두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이 같은 편차는 이상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대응하는 역량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법 시행 이후 2년 간 조사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보면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에 달했고, 적발 사례 대부분은 초단기 시세조종 유형이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상시감시 전문인력이 적고 감시·심리 기능까지 분리되지 않은 거래소의 경우 모범규정이 강조하는 이해관계 업무 배제 등 내부 견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실무진과 심의위원회가 분리돼 있으면 거래소 내부 이해관계가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외부위원이 참여할 경우 제3자가 봐도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반대로 인력이 부족해 감시와 심리를 동일한 조직이 수행하면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거래소별 시장 점유율과 거래 규모가 다른 만큼 이상거래 전담 조직의 규모와 구성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마다 거래량과 수익 규모, 이용자 수가 다른 상황”이라며 “각 거래소가 자율규제 체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력을 투입해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