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노란봉투법 1호' 행정소송 제기…"법원 판단 받겠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22일, 오후 07:2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첫 행정소송이 조선업계에서 제기됐다. 한화오션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사내 복지업무를 맡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한화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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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회사는 사내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도급업체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에 불복해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화오션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를 검토한 결과 원청의 계약 외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노위 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려는 목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웰리브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인 지난 3월부터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웰리브가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중앙노동위는 지난달 15일 재심 판정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웰리브 노조는 한화오션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중노위 결정을 수용해 단체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 임금과 복지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화오션이 책임 있는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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