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작 국내 물류센터 가운데 메자닌 구조가 얼마나 도입됐는지 보여주는 정부 공식 통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닌 탓에 정부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사흘째인 20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물류센터 주변에서 고가 사다리차 등을 이용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메자닌 구조가 화재 진압을 어렵게 한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정부도 주요 물류업체들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물류시설법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자는 시설·장비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해당 정보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연계된다. 다만 메자닌 구조는 필수 등록 항목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정부가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등록 현황을 보면 쿠팡과 무신사, SSG닷컴, 뱅뱅어패럴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메자닌 구조를 명시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실제 메자닌 구조를 적용한 물류센터가 공시 내용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메자닌 구조는 국내 물류센터의 대표적인 설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인증하는 스마트물류센터에도 폭넓게 적용돼 있으며, 롯데글로벌로지스와 CJ대한통운(000120), 한진(002320) 등 주요 물류기업의 대형 허브터미널은 물론 일부 유통기업 물류시설도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아마존과 UPS 등 글로벌 물류기업 역시 메자닌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메자닌 구조 자체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통·물류업 특성상 제한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인 만큼 구조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듯 물류창고 화재도 원천적으로 제로로 만들기는 어렵다”며 “메자닌 구조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해당 구조에 맞는 현실적인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메자닌 구조를 규제하기보다는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 연기 배출 설비 등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 역시 메자닌 구조를 금지하기보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메자닌은 공간 효율성과 물류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인 만큼 단순히 구조를 없애는 접근은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이번 화재를 계기로 메자닌 구조를 적용한 물류센터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