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외부펀드에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총수 등이 출자한 회사에 우회 투자하는 길이 막힌다.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총수 친족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경우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외부펀드 LP 출자로 규제 우회…CVC 투자 제한 강화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CVC가 소속 기업집단 계열회사나 동일인·친족이 출자한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에 투자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다만 현행 규제는 CVC의 직접투자나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에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 때문에 CVC가 외부 투자조합에 LP로 참여한 뒤 해당 펀드가 동일인 등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CVC가 직접 또는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SPC 통한 계열사 채무보증도 '탈법행위' 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지 규제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우회하는 행위도 차단한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하지만 SPC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을 계열회사에 빌려주고, 다른 계열회사가 해당 SPC의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채무보증과 같은 효과가 있어도 규제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SPC 등 제삼자를 매개로 이뤄지는 채무보증도 시행령상 탈법행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 제공)
총수 친족이 계열사 임원 맡으면 '독립경영' 인정 취소
친족독립경영 제도도 손질한다. 친족독립경영은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은 회사가 다시 동일인 측 기업집단에 편입되고 해당 친족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요건 미충족 사유가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로 다시 편입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동일인과 해당 친족이 합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라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경우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임원 재선임이나 임기 연장에도 적용해 규제 회피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 밖에 대규모유통업법에 신고포상금 규정이 별도로 마련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된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한다. 시행령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도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