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론회서 종부세 개편 목소리…"1주택도 세제 혜택 축소해야"

경제

뉴스1,

2026년 7월 23일, 오후 12:29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토론회 자유토론에서 "부동산 정책 가운데 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제는 시장의 유인 구조를 결정한다"며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불로소득이 잘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저렴하면서도 '로또'가 차단된 분양주택과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면 집값과 전월세 가격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인데 인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남 소장은 보유세를 "몸에 좋은 쓴 약"이라고 표현하며 "우리나라 보유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고 있는데,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더라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 등 주요 지역으로 올라오는 투기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까지 주어진 혜택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가주택을 보유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과세이연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종부세보다 양도소득세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남 소장은 "10년간 거주한 주택에서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현재 양도소득세는 평균 약 1000만 원으로 실효세율이 1% 수준"이라며 "반면 10년간 10억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세는 2억 5000만 원으로 25%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로소득을 굉장히 우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거주자에게 양도세 혜택을 주더라도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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