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 22일 'GA 질서 문란행위 방지방안' 후속 실행계획을 담은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사진=금융감독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GA 질서 문란행위 방지방안’ 후속 실행계획을 담은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교육을 신설하고 법령 개정 추진계획도 구체화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올해 초부터 추진된 GA 관리체계 강화의 연장선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GA 시장 규모에 걸맞은 관리체계 마련을 예고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모집질서 문란행위 방지방안을 내놨고, 이번에 교육과 법령 개정 등 실행방안을 구체화했다.
사전 예방 중심 감독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교육을 이번에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금융법규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판매를 위탁한 GA의 법규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위탁판매에 따른 관리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GA 시장 규모에 걸맞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약 28만5000명으로 전체 보험설계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험 판매 비중도 35%를 넘어섰다. 반면 작성계약과 경유계약, 부당승환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반복됐고 보험사의 위탁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위는 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을 협의 중이다.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영업행위를 차단하되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지난달 발표한 ‘GA 모집질서 문란행위 방지방안’의 주요 내용도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이나 세무·노무 컨설팅 등을 앞세워 고객을 유인한 뒤 보험 가입으로 연결하는 영업을 대표적인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해 GA의 겸영금지 업무를 확대하고,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에서는 일부 GA의 법규 위반이 고의보다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제도 보완과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GA가 사업자의 자산관리와 재무상담의 최접점 역할을 하는 만큼 정상적인 지원 행위까지 제한하는 방향은 지양하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