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 추가 관세 대비…美 투자·마스가로 예외 추진해야"

경제

뉴스1,

2026년 7월 24일, 오전 11:35


미국이 한국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지만지난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15%보다 낮은 수준인 만큼 추가 관세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대미 투자와 한미 조선협력(MASGA) 등 양국 협력 성과를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는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3일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경제권)를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현지시간)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종료되는 무역법 122조 관세를 대체한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기본 관세율을 포함해 총 12.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했거나 관련 제도 도입을 약속한 19개 국가(경제권)에는 10%가, 한국 등 나머지 41개 국가(경제권)에는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무역협회는 이번 12.5% 관세율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15%보다 낮은 수준으로, 향후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경제권)를 대상으로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이다.

미국이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개시 후 약 4개월 만에 최종 조치를 시행한 점도 주목했다. 과거 301조 조사가 통상 1년 정도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향후 과잉생산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301조 조사와 후속 조치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무역협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 종료 이후 무역법 301조가 무역확장법 232조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관세 부과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내 소송에서도 행정부 권한이 폭넓게 인정돼 온 만큼 기업들은 미국 관세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고려해 수출과 경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대미 투자와 한미 조선협력(MASGA) 등 한국의 한미 무역합의 이행 노력과 성과를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이를 향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우대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협상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업과 품목별 특수성을 바탕으로 관세가 미국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대미 아웃리치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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