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판결 나오자 SKT 5% 급등[핫종목]

경제

뉴스1,

2026년 7월 24일, 오후 04:30

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2026.7.24 © 뉴스1 이호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자 약세를 보이던 SK텔레콤(017670) 주가가 한 때 5% 넘게 폭등했다.

24일 하락 출발했던 SK하이닉스 주가는 이혼 판결 후인 2시 16분께 5% 넘게 급등하며 10만 4800원까지 반짝 상승했다. 이후 다시 하락해 종가는 0.50% 오른 10만 원을 기록했다.

주가 급등은 이번 판결에 따른 자금 조달을 위해 SK그룹의 우량 자회사인 SK텔레콤의 배당 규모가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분할 판결로 최 회장이 다량의 현금이 필요해지면서 SK그룹주가 배당 성향을 높일 것이란 관측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온 SK㈜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종가 16만 원)으로 산정했다.

최 회장은 현재 SK그룹 지주사인 SK(034730) 보통주 1297만 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로는 17.90%다.

증권가에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은 경영권 훼손 가능성 때문에 매각할 수 없다 보고, SK텔레콤 주식을 대안으로 지목해 왔다.

2년 전인 환송 전 항소심 판결 당시 한 증권사는 "배당 여력이 큰 SK텔레콤을 필두로 자회사들이 배당금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SK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를 줄일 방안으로는 우량 자회사 배당 확대가 사실상 유일한 상황"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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