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판매 중인 상비약. © 뉴스1
2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말까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늘리고, 의료 취약지역의 판매 장소도 일반소매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심야나 공휴일 등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현행 약사법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을 최대 20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는 해열·진통제 3종과 소화제 4종, 감기약 2종, 파스 2종 등 총 11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비상약 매출 비중 1%도 안 돼"…편의점 사회적 기능 강화에는 긍정적
편의점 업계는 판매 품목이 늘어나더라도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상비약 매출이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매출 비중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품목이 20개로 늘어난다고 해도 편의점이나 가맹점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품목 확대 추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편의점의 사회적 기능 강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이 보통 오후 5~6시면 문을 닫는데, 화상을 입었을 때 바르는 연고나 지사제, 인공눈물 등 복약 지도가 크게 필요치 않은 필수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취급해야 한다"며 "현재는 품목이 엄격히 지정돼 있어 단종 되면 대체품조차 팔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약국이 없는, 이른바 '무약촌'이 적지 않아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편의점이 의약품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약국거리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뉴스1
약사단체, 품목 확대 우려…"복약지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활용도 높은 의약품 선별해야"
반면 약사단체는 안전상비약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소비자가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인식해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편의점 업계 역시 안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사회가 우려하는 오남용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복약지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긴급한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은 의약품을 선별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품목 지정 고시와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새롭게 추가할 의약품의 종류와 오남용 방지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hji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