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조달 부담 '가중'…예보료까지 이중 압박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26일, 오후 04:02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저축은행업계의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분이 예·적금 금리에 반영되기 시작한 가운데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예보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비용 부담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과 예보료 부담으로 저축은행업계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사진=챗GPT)
기준금리 인상과 예보료 부담으로 저축은행업계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사진=챗GPT)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연 3.88%로 지난달 말(3.79%)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이달 중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분이 일부 반영된 결과다. 12개월 정기적금 금리도 연 3.42%로 같은 기간 3.38%에서 0.04%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은행권도 예·적금 금리를 추가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 역시 수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저축은행의 조달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처럼 요구불예금 비중이 높지 않아 정기예금과 적금 등 예·적금을 중심으로 수신을 확보한다. 예금자들이 금리를 비교해 자금을 이동하는 만큼 은행권과의 예금금리 격차를 통상 0.5%포인트 안팎으로 유지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결국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수신 경쟁력 유지를 위한 예·적금 금리 조정이 조달비용 증가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적금 금리 인상은 저축은행 입장에서 더욱 큰 부담이다. 올해 1분기 자산 상위 5개사(SBI·OK·애큐온·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의 수신 만기 구조를 보면 전체 예수금(35조 7285억원) 가운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비중은 47.9%(17조 1016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최근 증시 열풍으로 수신이 평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만기 자금 이탈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수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추가로 조정할수록 조달비용 부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축은행업계는 내년 예보료율 재산정 논의가 예정돼 있지만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데다 예금보험공사도 제도 변화에 따른 예보기금 부담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보료율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에 더해 저축은행업계의 숙원인 예보료율 인하도 당분간 요원한 셈이다.

예보료는 금융사가 보유한 부보예금(수신 잔액)에 업권별 예보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4%로 은행(0.08%)의 5배, 보험·금융투자업권(0.15%)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수신을 확보할수록 예보료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여서 조달비용 증가와 비용 부담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예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유동성 부담이 커지고, 예금을 늘리면 예보료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여서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해 예금보험료 등 법정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예보료를 금리에 반영해 회수하기 어려워지면서 관련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예보료는 영업 과정에서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 모범규준 개정 이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어려워졌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까지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하는 폭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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