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가 미만 거주용 1주택 종부세 유지·완화 필요…초고가는 공제한도 둬야"

경제

뉴스1,

2026년 7월 27일, 오후 05:01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 2026.7.23 © 뉴스1 허경 기자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되, 초고가 주택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두고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정상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정부 주최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왔다.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는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주 중인 1주택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비거주 주택은 보유 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를 계산하도록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는 별도로 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도 함께 나왔다.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은퇴자에게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거나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이 같은 종부세·양도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근로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공제 한도를 설정해 공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초고가 기준은 시가 10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다양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거주 주택은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매물 잠김을 풀기 위해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고령 은퇴자의 종부세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 이주 시 양도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중저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행 종부세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세율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강 교수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은 종부세 부담을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정상화하되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은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강 교수는 "거주용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고 오래 거주한 경우 추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며 "비거주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초고가 주택은 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은퇴자에게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거나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와 종부세 수입의 용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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