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단 1회 적발에 '영업정지'…외국인 도시민박도 제재

경제

뉴스1,

2026년 7월 28일, 오후 01:34

사진은 북촌 가희동에 한옥숙박체험시설 '북촌빈관'의 객실 내부 모습. 2022.4.26 © 뉴스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서도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을 경우 단 1회 적발만으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요금표 미게시나 초과 징수 시 1차 위반 제재가 시정명령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역시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 자체가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바가지요금 법적제재 강화(안). 챗GPT 활용한 표.

도시민박업 요금표 게시 의무화…1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신설하며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 모두 1차 위반 시 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이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에는 사업등록 취소까지 처분을 강화한다.

정부의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는 전 방위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미 지난 7월 14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생활 숙박업에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적용하고 있다. 향후 '식품위생법' 및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음식점과 택시업계까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을 확대할 방침이다.

'바가지 안심가격제' 등 후속 입법 차질 없이 추진
정부는 향후 '바가지 안심가격제(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추가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바가지 안심가격제가 도입되면 숙박업소는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온라인 및 접객대에 게시해야 한다. 업체가 요금을 사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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