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현행 150%에서 최대 3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한다해도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이라는 ‘캡’이 씌워져 있다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며 “상한비율을 아예 없애기는 어려워 윤석열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장치로, 2005년 종부세와 함께 도입됐다. 올해 산출세액이 전년 세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세금으로 걷지 않는다. 기준금액은 납세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과 종부세의 합계액으로 따진다.
이 상한비율은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바뀌어왔다. 노무현 정부는 도입 당시 150%로 설정했지만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보유세 강화 방침에 상한율을 300%로 올렸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150%로 일원화된 뒤 2018년까지 유지되다가, 2019~2022년 문재인정부에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300%로 재상향됐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부터는 다시 ‘150% 일원화’로 돌아갔다.
이재명정부는 투기 억제와 매물 출회를 포석으로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문재인정부 때와 유사하게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타깃 삼아 상한비율을 올릴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2024~2025년 2년간 서울아파트값이 누적 13%가량 올랐다”며 “강남3구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제대로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세부담 상한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한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세수 증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세부담 상한 초과로 걷지 못한 종부세는 12억 8500만원에 불과했지만, 상한비율이 최고 300%였던 2021년엔 미과세액이 2419억원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혜택도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역시 윤석열정부의 보유세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는 차원이다. 2022년부터 추가된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특례로 인해, 현재 종부세액을 좌우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기본 60%)은 1주택자에 한해 43~45%로 낮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집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45%의 저율 적용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며 “(1가구 1주택자는) 초고가주택일수록 45% 저율 적용에 따른 혜택이 커 특례 적용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