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는 이날 ‘중대재해발생’(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해당 사고 내용을 밝혔다.
이에 한화는 종속회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사고 발생 하루 뒤인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에 보고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확인하고 상세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앞서 지난달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워홈 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 1명이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노동자는 치료를 받다 지난 15일 숨졌다. 지난해 4월에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