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026.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15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3년물 이표채 30억 원, 3년물 복리채 70억 원, 5년물 700억 원, 10년물 500억 원, 20년물 20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인 3년물 3.765%, 5년물 4.165%, 10년물 4.255%, 20년물 4.530%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05%, 10년물 0.5%, 20년물 0.4%를 각각 추가한다.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 달 발행되는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3%, 3년물 복리채 약 11.7%, 5년물 약 22.9%, 10년물 약 59.1%, 20년물 약 161.8%다.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3.8%, 3.9%, 4.6%, 5.9%, 8.1%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면 청약액 전액을 배정한다.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인 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남은 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에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중도환매도 할 수 있다. 중도환매 신청 기간은 청약 기간과 같으며 한도는 매입금액 기준 1조 2008억 원이다. 선착순으로 접수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환매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다만 중도환매 하면 원금과 매입 당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단리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thisriv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