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재민 최오현 기자] “원주의 한국거래소 상장이 완료된 다음 날인 7월 30일부터 ADR은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원주를 ADR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와 전환 한도 제약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 원주를 ADR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행사가 규제상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해당 절차에는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ADR의 총발행 잔량은 설정된 전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원주의 ADR 전환 한도는 이번에 발행한 주식 수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는 이러한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