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천만원 미만 맞벌이, 근로장려금 '360만원' 받는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29일, 오후 05:34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에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늘어난다. 연 소득 5000만원 미만의 맞벌이가구라면 최대 360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원 대상 확대와 최대 지급액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근로장려금 제도개선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담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2022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최대 지급액 인상이다. 현재는 가구별로 단독가구에 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른다. 앞서 국세청이 2022년 이후 올해까지 누적 물가상승률이 약 13%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건의한 대로다.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물가상승과 소득양극화 심화를 언급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소득지원 방안을 주문했다”며 “수 년간 근로장려금이 동결돼 온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대 지급액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장려금 지급 대상도 넓힌다. 현재는 단독가구 연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역시 2022년 조정된 후 큰틀에선 4년째 그대로다. 정부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 최저임금의 그간 인상률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대입하면 단독가구는 연 2500만~2600만원, 홑벌이는 연 4100만~4200만원, 맞벌이는 5000만~5100만원 미만까지 장려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금을 재산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이번 제도개선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는 현행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설정돼 있는 재산 요건을 따질 때에 일정액 이내의 전세대출금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예를 들어 실제 재산이 1억원에 전세대출 2억원을 받은 청년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반면, 시세 3억원(공시가격 1억 80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이는 재산 요건을 충족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가 발단이었다. 하지만 연구용역 등을 거친 결과 다른 복지제도 등과의 정합성을 감안해 제도를 바꾸지 않기로 결론 낸 걸로 알려졌다. ‘빚’도 재산으로 간주하는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독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한다. 지난 4년여간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급액이 줄어드는 이들이 나오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2년 4조 7254억원에서 2024년 4조 6567억원으로 줄었다. 지급 가구 역시 같은 기간 426만 가구에서 416만 가구로 축소됐다.

내년부터는 장려금 지원 대상·최대지급액이 동시에 늘어나 전체 지급액도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입는 근로자가 늘고 지급액이 늘면서 근자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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