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사 임원 성과급 환수 검토…CEO 연임 제한 확정 안 돼"

경제

뉴스1,

2026년 7월 29일, 오후 06:32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6.7.21 © 뉴스1 유승관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금융사고나 대규모 손실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받는 '클로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사 CEO의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권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대한 내부 통제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 보수를 임직원으로부터 환수하는 클로백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며 "클로백 등 선진화 방안은 대강의 골격이 잡혀있다"고 답했다.

다만 최대 관심 사안인 'CEO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지배구조 개선 관련,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이나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 논란 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냐"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금융지주 현실을 보면 지주회장이 사외이사들을 임명하고, 셀프 연임해왔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발표가 상당히 늦었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해외 사례에서 일반 민간 회사 CEO의 연임을 제한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금융회사, 특히 은행은 사회적 인프라로 공적 기능을 상당히 수행하고 있고 국민의 재산도 보호하고 있어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죽하면 이런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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