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6억부터 종부세 2배…기본공제는 12억→14억으로 상향

경제

뉴스1,

2026년 7월 29일, 오후 06:42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6.7.29 © 뉴스1 박지혜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수에 따라 10∼20%포인트씩 올리고, 기본공제는 최근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1주택자 기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이 같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시가 46억 원을 넘는 아파트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이 같은 종부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는 과표 12억 원까지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모두 0.5∼1.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12억 원을 넘어서면 2주택 이하는 12억∼25억 원 1.3%, 25억∼50억 원 1.5%, 3주택 이상은 12억∼25억 원 2.0%, 25억∼50억 원 3.0%로 세율이 갈린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주택 수 기준 차등이 사라지고, 과표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억∼25억 원 2.0%, 25억∼50억 원 3.0%, 50억∼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의 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사실상 기존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전환하는 셈이다.

이는 '30억 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10억 원 아파트' 3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이 더 커지는 역설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기준으로 하면 과표 12억 원은 1주택자 공시가격 약 32억 원, 다주택자 합산 공시가격 약 29억 원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단순 적용하면 시가로는 각각 약 46억 원과 42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는 60%에서 70%로, 다주택자는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것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해 종부세 대상자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내면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른 중산층 세 부담 확대 우려를 완충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개편안대로면 공시가 35억 원 1주택자의 종부세는 재산세 중복분·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 현행 1194만 원에서 2160만 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면 2620만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초고가 1주택자의 세액공제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만 60세 이상, 20∼40%)와 장기보유자(5년 이상, 20∼50%)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고령자 공제는 유지하되 장기보유 공제율을 낮추거나 두 공제의 합산 한도를 80%보다 축소하는 방안, 또는 공제율은 유지하되 절대액 한도를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도 손질된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 1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40%를 적용해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보유기간에 따른 최대 40%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 중심 공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0년 이상 실거주한 초고가 주택에도 공제액을 10억 원대로 제한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정부와 여당은 30일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다음 달 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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