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만 모은 韓면세점"…정책면세점, 中企 효자 톡톡

경제

뉴스1,

2026년 7월 30일, 오전 06:05

인천공항 내 위치한 한유원 중기전용 면세판매장의 모습. (한유원 제공)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인 정책면세점이 자체 유통망이나 해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책면세점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으로지원 기업은 1000개사에 달한다.

K-뷰티와 생활용품 등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것은 물론 현장 반응을 기업에 환류하는 수출 테스트베드 역할도 하고 있다.

30일 한유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제품 전용 정책면세점 '판판 DUTY FREE'는 최근 입점기업과 판매 품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정책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개, 제2여객터미널 4개 등 총 6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최근 제2여객터미널에 2개 매장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제품 4400여개 판매…해외시장 진출 '테스트베드'
2021년 11월 문을 연 정책면세점은 일반 면세점과 달리 국내 중소기업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용 면세점이다. 일반 면세점이 수익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명 브랜드를 판매하는 상업시설이라면, 정책면세점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유통·마케팅 플랫폼이다.

국내외 입출국 수요가 모이는 공항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선보여 해외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고 수출 가능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Test Bed)이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원 기업은 2024년 742개 사에서 2025년 970개 사로 늘었고, 판매 상품은 같은 기간 3189개에서 4436개로 증가했다. 한유원은 올해 지원 기업을 1200개 사까지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 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입점 대상도 국내에서 일반 소비자용(B2C)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수입제품과 대기업 제품은 판매하지 않으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은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물책임보험(PL) 가입과 품목별 필수 인증서류도 갖춰야 한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가 29일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중기전용 면세판매장을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한유원 제공)

판매 넘어 시장 검증까지…해외 진출 전략도 지원
실제 정책면세점을 발판으로 해외 판로를 넓힌 사례도 나오고 있다. 에센셜오일 화장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코센트는 지난해 판판면세점 입점 이후 해외 관광객을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협력사 문의도 증가했다. 회사는 면세점에서 확인한 해외 소비자 반응을 제품 개발과 글로벌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면세점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해외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장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수행한다.

한유원은 입점기업에 제품 전시·판매 공간과 매장 인테리어를 제공하고 제품 홍보와 판촉 프로모션 등을 지원한다. 판매 전문 인력이 소비자 응대 과정에서 파악한 선호도와 구매 반응도 기업에 전달해 제품 개선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자체 유통망이나 해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해외 소비자를 직접 만나 브랜드를 알리고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면세점 판매 실적과 소비자 반응은 향후 해외 바이어 상담이나 해외 유통채널 입점, 수출 전략 수립에도 활용된다.

한유원은 앞으로도 정책면세점을 K-전략품목의 해외 진출 거점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해외 판로 지원사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유원 관계자는 "정책면세점은 중소기업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경쟁력을 검증하는 유통·마케팅 거점"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고객 반응을 기업에 환류해 제품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면세점에서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식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패션·잡화, 유아용품 등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일반 소비자용 제품을 판매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이 높은 K-뷰티와 K-푸드, 아이디어 생활소비재 등이 주요 입점 품목이다.

반면 수입제품과 대기업 제품, 담배·수입주류, 해외 직구 및 병행수입 상품은 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상품이나 안전 인증을 갖추지 않은 제품, 과장광고 우려가 있는 상품도 입점할 수 없다.

또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식품과 의약품, 기업용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 소프트웨어, 무형 서비스 등 면세점 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도 취급하지 않는다.

출국객은 일반 면세점과 동일하게 면세 구매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제외된 면세가격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입점기업과 매장 운영 상황에 따라 할인 행사와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판촉 행사도 진행된다.

정책면세점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유원의 중소기업 유통지원 플랫폼 '판판대로'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적격심사와 입점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입점이 결정되며, 선정 기업은 지정 구역 내 최대 2개 매장까지 입점할 수 있다.

한유원 관계자는 "정책면세점을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대표 유통·마케팅 거점으로 육성하고 우수한 K-전략품목의 글로벌 판로 확대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원 중기전용 면세판매장의 모습. (한유원 제공)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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