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1주택, 세 부담 높아진다…시가 46억원 넘으면 종부세 2배

경제

뉴스1,

2026년 7월 30일, 오전 06:20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6.7.27 © 뉴스1 이종수 기자

정부가 초고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10억 원대 상한을 두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전망이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산정에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는 60%에서 70%, 다주택자는 8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최근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개편안이 확정되면 시가 46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현재의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일반 1주택자의 과세 대상은 줄이되 집값과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 혜택도 커지는 현행 구조를 손질하려는 취지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첨단산업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보유기간 공제 폐지…초고가 공제액 10억 원대로 제한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2~40%를 공제한다.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적용되는 8~40%의 거주기간 공제까지 합하면 최대 공제율은 80%다.

개편안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최대 40%의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만 남기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는 대신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높여 장기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초고가 주택에는 공제율과 별도로 공제액 상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년 이상 실거주해 최대 공제율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억 원대로 제한한다.

현재는 집값과 양도차익이 클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함께 늘어난다.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해 초고가 주택에 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다주택자가 같은 해 주택 여러 채를 처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합산해 연간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주택별로 공제를 적용해 전체 공제액이 계속 커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5월 9일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내년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 뉴스1 박지혜 기자

종부세 과세표준 12억 원 넘으면 1·2주택도 중과 전망
종부세 과세체계도 보유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현행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원까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0.5~1.0%로 같다.

12억 원 초과~25억 원은 2주택 이하 1.3%, 3주택 이상 2.0%이며 25억 원 초과~50억 원은 각각 1.5%와 3.0%가 적용된다.

세제개편안에는 이 같은 차등을 없애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현행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억 원 초과~25억 원은 2.0%, 25억 원 초과~50억 원은 3.0%, 50억 원 초과~94억 원은 4.0%, 94억 원 초과는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30억 원 아파트 한 채보다 10억 원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이 커지는 현행 구조를 바로잡고 주택 가액에 따라 세 부담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12억 원은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약 32억 원, 다주택자 합산 공시가격 약 29억 원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단순 적용한 시가는 각각 약 46억 원과 42억 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70%, 다주택자 80%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비율이 높아지면 같은 공시가격의 주택도 과세표준이 올라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최근 집값 상승을 반영해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줄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른 중산층의 부담을 완충하려는 조치다.

공시가격 35억 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는 재산세 중복분과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 현행 1194만 원에서 개편 세율 적용 시 216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높이면 2620만 원까지 증가한다.

초고가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대 80%인 합산한도를 낮추거나 고령자 공제는 유지하면서 장기보유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제율을 유지하되 공제액에 절대액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합당한 부담을 시키는 정책 방향"이라며 "세수 목적도, 징벌적 목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 과천시 과천국립과학관 미래상상 SF관에서 웨이퍼가 빛을 반사하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반도체·이차전지 국내 생산량 따라 세액공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신설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략품목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기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단계에 집중됐던 세제 지원을 실제 생산 단계까지 확대해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적자기업에는 세액공제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구매보조금과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적 금융 ISA 신설과 첨단산업 R&D·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육아박람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부모들이 아기 옷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2025.8.28 © 뉴스1 공정식 기자

결혼세액공제 현금 지원 전환…청약저축 공제 상시화
결혼·출산 관련 세액공제는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재정지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생애 한 차례 공제한다.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적으면 공제를 모두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최대 100만 원을 재정보조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및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일몰을 없애 상시화하고,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은 완화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다음주 발표할 세제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조세 형평,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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