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7개사 '10조 담합' 제재 착수…과징금 2조원↑ 관측도

경제

뉴스1,

2026년 7월 30일, 오후 12:00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뉴스1 김기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입찰에서 11년 넘게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공급 물량을 배분한 혐의를 받는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바이오디젤 7조 7600억 원, 바이오중유 1조 9500억 원 등 총 9조 7100억 원으로 파악됐다.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입찰담합은 들러리 입찰분까지 관련매출액에 반영되는 만큼, 과징금 상한은 입찰 규모에 20%를 단순 적용한 1조 9420억 원을 넘어 2조 원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사무처는 30일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1년 3개월 동안 바이오연료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체별 공급 물량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봤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은 통상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들러리를 서주는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자동차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되는 연료다. 올해 기준 의무혼합 비율은 4%로, 정유사들이 입찰을 통해 제조·판매업체에서 구매한다.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일부 발전사가 발전용 연료로 사용한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바이오중유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참여 업체가 입찰에서 차지한 비중은 바이오디젤의 경우 약 80%로 파악됐다. 바이오중유는 위반 기간 중 다수 연도에 사실상 100%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과 물량담합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오 국장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 "입찰담합은 입찰 규모 외에 들러리에 대한 처벌 부분이 있어 관련매출액이 9조 7000억 원보다 크게 산정될 것"이라며 "부과 한도액까지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1조 9420억 원을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공정위는 각 회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오 국장은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해 3월 조사에 착수했다"며 "검찰의 정확한 수사 착수 시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찰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요청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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