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PO 사전수요예측 참여시 '위탁재산 300억' 설정해야"

경제

뉴스1,

2026년 7월 30일, 오후 12:00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7 © 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1월부터 기업공개(IPO)시 도입되는 사전 수요 예측의 참여 요건을 300억 원 이상의 위탁재산으로 설정했다. 코너스톤 투자자의 경우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처음 도입되는 사전 수요 예측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전 수요 예측은 IPO시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5월 관련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공포돼 오는 11월 13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전 수요 예측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자산규모 요건에 대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300억 원 이상의 위탁재산으로 설정했다.

또 주관사 등은 기업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희망 가격이나 물량 등 수요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제도로, 11월 13일부터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참여자격은 사전 수요 예측 참여자격에 더해,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요건을 추가로 설정한다. 상대적 규모로 기준을 설정해, 중·소형 기관투자자도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보호예수기간의 경우 코너스톤 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설정한다. 코너스톤 투자자 보호예수 종료 시점이 특정일로 집중되면 과도한 매도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 상한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차등화해 설정했다. 당국은 일반투자자,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를 제외한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코스피는 전체 한도 20% 및 개별 한도 10%, 코스닥은 전체 한도 30% 및 개별 한도 20%로 설정할 예정이다.

특히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계열사 등에 대한 특혜 또는 위험 떠넘기기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이해 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와 코너스톤 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 수요 예측 제도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돼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역시 중·장기 기관투자자를 확보해, 상장 직후 급격한 공모주 매도세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