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6.7.24 © 뉴스1 박지현 기자
피서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아쿠아슈즈·구명조끼 등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 제품 일부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안전장비 20개 제품(아쿠아슈즈 10개, 구명조끼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 여부, 물리적 안전성, 표시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아쿠아슈즈 제품에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구명조끼 일부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홈트너의 위크나인 아쿠아슈즈V2(블루, 150㎜)는 로고와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의 199배인 19.90%나 검출됐다. 같은 제품의 주요 원단에서는 노닐페놀이 안전기준(100㎎/㎏ 이하)의 2.6배인 261㎎/㎏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생식과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노닐페놀은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로 생식기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비티아이코리아의 쿵스쿵스 아쿠아슈즈(러브퍼피, 150㎜)와 오픈한의 아쿠아-라이트컬러(O43U05U, 블루 150㎜)는 원단의 pH 값이 각각 9.7과 9.6으로 나타나 안전기준(4.0~7.5)을 벗어났다. pH 기준치를 벗어나면 피부자극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구명조끼에서는 물리적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온라인학교가 수입·판매하는 SPJ90001-S는 버클이 쉽게 풀리지 않도록 버티는 힘인 버튼해제력이 43N으로 측정돼 안전기준(50N 이상)에 미달했다. 이 제품은 안전기준상 사용이 제한된 토글 잠금장치도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글 잠금장치는 반복 사용이나 외부 충격으로 손상되면 끈이 풀리거나 느슨해져 착용 기능이 저하되고 익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표시사항 실태도 미흡했다. 아쿠아슈즈는 10개 중 6개 제품이, 구명조끼는 10개 중 5개 제품이 제조자명과 사용연령, 제조연월 등 필수 표시사항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과 품질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비티아이코리아와 오픈한은 기존 제품을 전량 품질 개선했다고 회신했고, 온라인학교는 토글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버클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선해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에는 물놀이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용 물놀이 안전장비를 구입할 때 안전기준 확인 마크인 KC마크와 사용 연령 등 필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idealhyuc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