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멸치작업 선단이 그물을 당겨 올리고 있다. © 뉴스1 최창호 기자
양식업 현장에서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자 고용노동부가 업계·지자체·관계 부처와 함께 권익보호 대책 논의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굴 등 양식업협회, 양식업 사업주, 수협, 자치단체, 관계 부처가 참석해 인권침해 예방, 근로환경 개선, 제도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어업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이주노동자는 E8, E9, E10 비자를 통해 수산·양식업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폭행, 임금체불, 부적절한 숙소 제공 등 부당한 처우가 계속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모국어 익명 설문과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위촉해 조기 감지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목포, 여수 등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양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기획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주노동자는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일터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모든 노동은 국적과 관계없이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가 돼야 양식업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