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대 입법과제' 국회 제출…서민금융법·자본시장법 드라이브

경제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전 05:00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법과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포함한 '12대 입법과제'를 국회에 보고하며 하반기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그동안 계류됐던 주요 금융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입법 추진사항' 12건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법·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대부업법·디지털자산기본법·예금자보호법·보험업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특정금융정보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동남권투자공사법 등이 포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입법 추진 사항과 관련해 "금융구조 개혁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국회에 입법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하반기에 안정적 서민금융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 주주중심 문화 확산과 홈플러스 사태 방지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회사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 과제들이 있다"며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금융위가 가장 중점을 두는 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금융회사의 상시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상 유효기간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법정기금화하고 법정 보증배수 상한은 현행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금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전 근거도 마련된다.

앞서 금융위는 20일 오전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재구성 이후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업무설명회에서도 서민금융법 개정안 등을 하반기 중점 처리과제로 제시하며 국회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은 이미 지난 4월부터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확대된 상태다. 금융권은 추가적인 부담을 우려하고 있고 야당 역시 재원 조달 방식에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논의는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황기선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가 특정증권을 6개월 이내 매수·매도해 이익을 얻을 경우 회사가 차익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일정 비율을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도 재도입된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PEF(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업무집행사원(GP) 등록요건에 대주주 적격요건과 정보교류차단 체계를 신설하고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를 부과한다. 차입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기업 인수 시에는 근로자대표에게 고용영향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보안의무 위반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나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금융위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임명·해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별도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해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 피해자 계좌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50대50으로 분담해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상 한도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며 이용자의 과실이나 범죄가담이 인정되는 경우는 면책된다. 입증책임은 금융회사가 지도록 한다.

이외에도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민생침해범죄와 관련 의심 계좌 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발의 예정 법안으로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실손청구전산화 참여 의무를 확대하는 보험업법이 꼽혔다. 아울러 보험사기 집중·공유를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오는 12월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발의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업 정의와 행위규제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 등을 담아 산업·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통합법 형태로 추가 발의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안은 다 마련했으나 약간 이견이 있다"며 "하반기 원 구성도 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7.29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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