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순서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은 데다 진행 상황을 문의할 공식 창구마저 마땅치 않아 기약없이 업데이트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사진=테슬라)
배포 대상은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3와 모델Y 중 FSD 옵션이 활성화된 HW3 탑재 차량이다. FSD v14 라이트는 최신 하드웨어보다 연산 성능이 낮은 HW3 차량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일부 기능과 구성을 경량화한 버전이다.
테슬라코리아는 10일 당일부터 배포를 시작한다고 안내했지만 발표 직후 실제 업데이트를 받은 차량은 소수에 그쳤다. 지난 29일부터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가 배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상당수 차주는 업데이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차주들의 불만이 확산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배포 순서와 기준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테슬라코리아 고객센터에 관련 문의를 해도 “테슬라코리아에는 결정 권한이 없다”, “본사의 배포 방침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이다.
한편 FSD 기능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은 이미 법정 공방으로도 번진 상태다. 테슬라 차주 98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차량 구매 당시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기대하며 900만원 이상의 옵션 비용을 지급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기대했던 수준의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며 FSD 옵션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 측은 자동 차선 변경, 자동 주차, 차량 호출 등 FSD 옵션에 포함된 상당수 기능을 이미 제공했다며 맞서고 있다. 계약 당시 특정 시점까지 ‘레벨5’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의 쟁점은 테슬라가 제공한 일부 기능을 계약의 부분 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를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들이 FSD 옵션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오는 10월 29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판결은 자율주행 기능과 광고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책임 범위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