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도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 받는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31일, 오후 04:03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모든 전자금융업자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전자금융업자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소속 금융회사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은 물론 인허가 금융업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키워왔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계열사 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운영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도 커졌지만,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KSIC 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금융회사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 전이와 위험 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2021년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금융위는 매년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전자금융업자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그룹 차원의 건전경영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에도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맞춰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