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임세영 기자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아 규율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자금융업자도 앞으로는 소속 금융회사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 금융회사에 포함해 집단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핀테크·빅테크 등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은 물론 인허가 금융업으로도 영역을 넓히며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그룹 내 상호연계성이 심화하면서 운영위험이 계열사로 전이되거나 시장 변동성이 커질 위험도 함께 커졌다.
특히 일부 전자금융업자가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KSIC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규제차익 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그룹 위험을 빠짐없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실효성이 높아지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c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