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의 모습. 2025.9.17 © 뉴스1 김성진 기자
롯데카드가 297만 명의 정보 유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기존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영업정지 조치가 신규 회원 대상인 만큼 기존 회원이 카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지난해 8월 고객 297만 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개월 업무정지 및 과징금 50억 원 부과를 의결했다.
당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영업정지 4.5개월을 의결했으나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롯데카드 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해 1.5개월로 감경됐다.
또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고객이 업무정지로 불편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신규회원 관련 카드 업무는 정지하되 기존 회원의 경우 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이용은 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 처분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어 9월 15일까지다..
다음은 금융위가 공개한 업무정지 관련 Q&A
-기존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기존 회원이 일상생활에서 카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결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으며, 카드 이용한도 증액도 할 수 있다.
카드의 갱신·교체 등을 위한 재발급도 할 수 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 신청도 할 수 있으며, 기존 이용한도의 증액도 할 수 있다.
-기존 회원의 신규카드 추가 발급도 제한되는지
▶기존 회원의 신규카드 추가 발급은 신규 계약 관계에 해당하므로 제한한다.
-체크카드·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신규 발급도 정지되는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신규 발급이 모두 정지된다. 다만 기존 선불카드 발급 계약(협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선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카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공공 목적으로 발급되는 햇살론카드(총 2종), 부산시 노약자 무료 지하철 카드, 군장병 관련 카드 등이다. 법인고객 대상으로 직원후생 차원에서 발급되는 임직원 복지카드, 업무추진 등을 위해 임직원에게 발급되는 법인카드도 해당한다.
-신규회원의 카드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롯데카드에 대한 업무정지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7월 31일까지 신청이 완료된 신규 회원의 카드 발급은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9월 16일부터 신규회원에게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 및 이용에 제한은 없는지
▶업무정지가 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기존 회원은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용할 수 있다.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약정이 없는 기존회원도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을 이용 가능한지
▶기존 회원은 카드 가입 시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약정을 별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신규 신청할 수 있다.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약정이 있는 기존회원이 약정 한도 증액도 할 수 있는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약정(사전동의 포함)이 있던 회원은 기존 약정 한도를 증액해 카드론, 리볼빙을 이용할 수 있다.
doyeop@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