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후폭풍]⑩3~5년 평균 성과로 차등 지급…상법·노조법 개정 필요

경제

뉴스1,

2026년 8월 03일, 오전 07:01

2026년 7월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뉴스1 본사에서 뉴스1이 개최한 'N% 성과급 후폭풍, 한국 N차 분열 중'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왼쪽 1열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김진환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전문가들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N% 성과급'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학계는 N% 성과급 결정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단체교섭이 가능한지, 교섭 결렬 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조합법상 기준이 모호해 법 개정이 필요하며 상법 개정을 통해 성과급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주주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영계는 N% 성과급 해법으로 각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개별적 차등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노동계는 하청업체와 정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사회적 환원 차원의 해법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뉴스1이 개최한 'N% 성과급 후폭풍, 한국 N차 분열 중' 전문가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 런 해법을 제안했다.

카카오뱅크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원에서 카카오 노조 조합원이 성과급 보상체계를 둘러싼 사측과의 갈등과 관련해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오는 31일에 전일 파업을 예고했다. 2026.7.21 © 뉴스1 이종수 기자


성과급 3~5년 성과 기준으로 '차등', 미래 투자도 반영 필요…사회적 해법 모색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은 N% 성과급이 노동조합 교섭을 통해 집단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장 본부장은 "현재 논의되는 성과급은 굉장히 집단적"이라며 "집단보다는 개별적인 관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공헌과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상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는 성과급 결정에 있어서 단순히 영업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조직과 부서, 개인의 목표 달성 수준을 수치와 지표로 관리하는 핵심성과지표(KPI) 등 "다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시기적 특수성, 기업의 장기 투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성과는 최소 3~5년 평균으로 산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이번 성과급 논란의 발단이 된 SK하이닉스·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협력업체나 이런 단위들에 대해 어떻게 배려할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와 사용자들은 좀 더 거시적으로 반도체 산업 전체, 더 나아가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떻게 기업의 이윤을 국민 전체의 것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며 "현재 반도체 산업에 우연히 형성돼 있는 초거대 이윤을 우리 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 전체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역시 "영업이익은 사회 여러 이해관계자의 역량이 작용해서 이뤄진 성과라는 점에서 일차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념적으로 논쟁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파업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6.5.21 © 뉴스1 김성진 기자


상법 '주주 배제'·노조법 '불확실'…학계 현행법 개정 공감대

학계에서는 N% 성과급이 단순 기업의 의사결정이 아닌 사회적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상법에는 N% 성과급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역할이 제한돼 있다. 올해 3월 도입된 개정 노동조합법 2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노동쟁의가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의 성과급 결정에 대한 노동자 파업이 해당 조항에 포함되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이 (성과급 관련해) 의사결정을 하려면 사전이든 사후든 이사회 결의를 받도록 하거나 나아가서 주주총회 통제를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노조법을 재개정해서 노동쟁의 개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N% 성과급 문제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선 장단기 대응 방안을 가지고 법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근로자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게 되면 이사회 보수하고 성격상 유사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보면 성과급도 당연히 주주총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이사회 보수, 주주 환원을 위한 배당금 지급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데 근로자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권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노조법에 넣을 수 없으니, 상법에 넣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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