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5.7.6 © 뉴스1 김성진 기자
정부가 청년의 주거비와 노후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와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15~34세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7%,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 세액공제율은 15%로 일원화한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각각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임신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에도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월세 한도 1200만원…청년 공제율 17%
앞으로 현재 총급여 8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는다.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7%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총급여 5500만 원을 넘는 청년의 공제율이 15%에서 17%로 2%포인트(p) 높아지는 것이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하며 청년 우대 공제율은 2029년 말까지 운영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총급여 5500만 원 이상이면 청년도 월세 세액공제율이 15%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17%로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의 IRP 납입액 세액공제율도 15%로 일원화한다.
현재 공제율은 12%이며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에는 15%를 적용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은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15%를 공제받는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포함해 연 900만 원이다. 2027년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조 실장은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으면 퇴직연금 세액공제율이 12%가 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5%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청년형 ISA 납입액 10% 소득공제…이자·배당 전액 공제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청년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등에는 투자할 수 없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현행 일반 ISA는 서민형 4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2억 원이다. 최소 계약기간은 3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 실장은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며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해 시중 자금이 우리 경제의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15~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는다.
다만 해당 연도 총급여가 8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한 계좌가 지원 대상이다.
주말부부 대출공제 각각…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혼인·출산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한다.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각각 소득공제받는다.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이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세대주와 주소지가 다르고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인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조 실장은 "주말부부가 결혼하면 현재는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다"며 "결혼 페널티를 개선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혼인으로 가족이 보유한 경형 승용·승합차가 2대가 된 경우에도 1대분은 유류세를 환급한다. 한도는 연 30만 원이며 2029년 말까지 적용한다.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의 임신 이후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자녀 1명당 최대 두 차례까지 비과세한다. 현재는 자녀 출생 이후 지급분만 비과세 대상이다.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대학생 기숙사 용역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와 학교·공장·건설현장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퇴직연금과 월세 세액공제에서 청년을 우대해 청년의 부담 완화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