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없이도 기업 업무추진비로 인정하는 경조사비 기준을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인다. 경조사비 외 업무추진비 기준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1주일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늦어져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율도 50%에서 75%로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조사비 30만 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업무추진비 인정
기업이 적격증빙 없이 지출해도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상향된다.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조금은 건당 2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경조금 외 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 원 이하에서 5만 원 이하로 각각 높아진다.
현재 법인이 업무추진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한다. 다만 건당 지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한다.
상향된 기준은 관련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기한 놓쳐도 1주일 내 신고하면 가산세 75% 감면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납세자가 1주일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75%로 높아진다.
무신고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를 감면한다.
개정안은 1개월 이내 구간을 세분화해 1주일 이내 신고분에는 7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1주일 초과 1개월 이내 신고분은 현행과 같이 50%를 감면한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과세전적부심 지연 가산세 감면율 75%로 상향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나 통지가 늦어져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율도 50%에서 75%로 높아진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가 과세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 청구 후 30일을 넘겨 결정·통지한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결정 지연이 납세자의 책임이 아닌 점을 고려해 해당 기간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다수의 동산 신탁재산은 하나의 사업자로 묶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고액·상습체납자가 감치 심의 전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용역 거래는 국내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작성 연월일' 명칭은 실제 공급 시점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공급 연월일'로 변경한다.
seohyun.shim@news1.kr








